2020년 연말정산 바뀌는게 있나요?

2020. 01. 01. 07:04

매년 연말정산할때 정책이 바뀌어서 할때마다 헷갈리는데 올해는 무엇이 바뀌는지 궁금하네요 잘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ㅎㅎ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 연말정산은 문화비 공제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이러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올해 7월 이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비용도 소득공제를 해 줬는데, 박물관과 미술관까지 확대된 겁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에 쓴 비용도 돌려받습니다.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기부금은 세액을 30% 공제해줬는데 이제는 천만 원만 넘겨도 됩니다.

나중에 신청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스무살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6살 이하 아동은 못받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아동에게 주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올 2월 이후 신용카드로 산 면세품이나 새 차도 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6223

출처: J TBC

2020. 01. 0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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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 생활을 위한 지출 내역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2020 연말정산작년에 도서 구입과 공연 감상을 위한 비용에 대해 30% 소득공제율 적용된다는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요. 올해 이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확장된 범위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입장료만 공제되며 박물관과 미술관 내 카페, 음식점, 기념품점에서의 지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얼마나?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로 정해집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0 연말정산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산후조리원 지출 증빙은 어떻게?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신데요. 
      만약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얼마나?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이 더 좋아졌어요.

    2020 연말정산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 금액과,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은?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은?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는 기부 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제출할 필요 없음) 

    4.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받는 야간근로수당, 이제 세금 덜 내셔도 돼요.  

    2020 연말정산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과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야간(연장) 근로 수당은 비과세 대상인데요. 올해 적용되는 직종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 추가된 직종은?
      돌봄 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 확대된 비과세 대상 금액 범위는?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원래 야간(연장) 근로 수당의 경우 190만 원까지만 세금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210만 원까지 세금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덜 내도 되는거죠)

    5. 주택자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0 연말정산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 항목인데요.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완화됩니다. 

    • 어떻게?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19.10.30)]

    [출처 : https://blog.toss.im/2019/12/17/money/life/2020-yearendadjustment-changes/]

    2020. 01. 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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