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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75
키스톤7522.12.06

올해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변경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올해도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요 올해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역이 있나요? 특히 신용카드사용액이나 기부금 공제율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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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올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체크카드 공제율의 경우 전년도에는 코로나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진작을 일으키고자 한시적으로 높게 적용해줬기때문에 올해는 되려 예전 수준으로 낮아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