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12월31일에 퇴사 할때 회사에서 소득세,지방세를 떼어두었는데 여기서 질문은1 . 이게 1월에 연말정산을 안하니까 떼아두는건가요? 찾아보니까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하면 된다던데 그럼 이건 회사에서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2 . 제가 지금 이직을 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할때 전직장 분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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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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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마 12월 급여 지급시 중도정산을 하셔서 일부 정산은 되셨을 것 입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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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는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국가에서 환급해줍니다.
5월에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직장과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