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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선한쌍봉낙타229
선한쌍봉낙타229

뇌동맥기형 수술 후 판정 받을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2
기저질환
뇌동맥기형수술

제 나이는 22살이고 뇌동맥기형 수술은 10살때 받았었습니다. 수술로 인해 군대 면제가 됐지만 제가 궁금한게 하나 생겨서 이런 질문을 조심스래 적어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곳저곳 알아보고 병원가서도 수술 담당하셨던 교수님께 찾아뵙고 여쭤보라고 하는데 뇌동맥기형 수술 받고 평상시에 말을 할때 심하게 더듬거리고 수술 후에 왼쪽 시야 세포가 죽어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외곽으로 보이는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이런걸로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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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자분이 남겨주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어요. 뇌동맥기형 수술 후의 상태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어린 시절에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 몇 가지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말을 할 때 심하게 더듬거리는 부분과 왼쪽 시야의 문제로 인해 오른쪽과 왼쪽 눈의 외곽 시야 차이가 크다는 점이 질문자분께 걱정을 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 이후에 발생한 이러한 변화들이 장애인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시겠어요. 장애인 판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겪고 있는 증상들이 질문자분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히 시야의 제한이나 언어적 어려움이 일상에서의 기능적 제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장애인 판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재 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상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과거 수술을 담당하셨던 교수님께서 질문자분의 의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방문하실 때,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료적 평가를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진료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뇌동맥기형 수술 후 발생한 언어장애(말더듬)와 시야 결손은 장애인 판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언어장애는 '조음 기능, 음성 기능, 유창성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시각장애는 '시력 또는 시야 결손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뇌동맥기형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 등급 판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애 판정 가능성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수술을 담당했던 교수님을 찾아뵙고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장애 판정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에서 장애인 등록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인 판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뇌동맥기형 수술 이후에 말씀하신 증상들 — 즉, 심한 말더듬(언어장애) 과 시야 손실(특히 왼쪽 시야 세포 손상으로 인한 시야 결손) — 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기능적 장애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시야 결손은 장애 판정 기준 중 하나로 꽤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위해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시야가 일정 기준 이상 좁아졌거나 심각한 기능 저하가 있으면 시각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 역시 심하면 별도로 장애 등록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 진단서와 정확한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시야 검사(시야검사기 이용), 신경학적 평가, 언어평가 등을 받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에 장애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