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빛탕감 7년연체 5000만원이하
2014년 7월 개인회생 시작으로
8개월~12개월 연체후
2018년 10월19일 폐지 됬거든요
이번 빛탕감 배드뱅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나요?
폐지기준으로 7년이 3개월 미달인데요.
개인회생중 실제 연체로 따지면 7년 넘고요;;
2028년까지 산정특례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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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채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연체를 지속한 경우가 7년 이상인 사람 중, 상환이 되지 않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안내하고, 탕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희망의사를 밝혀서 자격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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