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수도(동파)에 대한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여부?

얼마전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 수도가 동파로 인하여 아래세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동파에 의한 피해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처리해 주었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이건 경우에 배상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기준으로 배상하고 안하고 하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파에 의한 누수의 경우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안되는 이유를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소유 와 거주가 있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해야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