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한테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는데요.

4년간 성인자녀한테 재테크 목적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

매달받은 돈으로 여럿적금.예금을 제 명으로

통장을 굴려서 만기가되어 되돌려 주려하니

서로간에 증여라는걸 나중에 알았어요.

4년간의 금융거래 (저축목적)적금만기 정보등. 증명을 할수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소명할수 있나요?만약 소명이되서 증여가

안된다고하면 자녀한테 입금해도 될까요?

금액은 5000안되게 입금해야겠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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