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진행시
2022년 1~7월까지 쉬고
2022년 7월말 부터 근무한 경우
미근무 기간(2022년 1~7월)는 남편에서 인적공제로 들어갈수 있는건 가요?
2022년 7월말 부터 12월까지는 근무처에 연말정산 진행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