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 장부 대상자D 입니다.
작년에도(2020년)간편대상지로 신고했는대 등급은 기억이 안납니다. 올해 미신고로 세금 18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상담후 일부 감액이 되었는대 올해도 간편대상자인대 간편 대상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업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일당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금을 환급받았는대 왜 계속 이렇게 나오나요. 총 수입이 3천 이하로 잡혀서 나오네요. 작년처럼 세금 많이 나올까 걱정이네요. 세무사님들께 의뢰해야 할까요?.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감액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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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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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작년 무신고 세금 180만원의 경우 2020년에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경우 단순경비율(높음, 약 50%)이 적용이 안되고 기준경비율(낮음, 약 17%)을 적용받아 계산하므로 세금이 많이나옵니다.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인 필요경비는 거의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신고대리를 맡기는 경우 사적사용비용을 넣어 세금을 환급수준으로 돌려주긴 합니다만, 5년간 적발시 가산세 부담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고 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