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 수리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상은 받을수 있으려나요
메인보드 쇼트나서 처음에 38만원 얘기했었는데 cpu까지 죽어서 CPU 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메인보드 쇼트난건 사실입니다... CPU 보조전원에다가 PCI 보조전원선을 꼽아버려서.....
CPU는 E5-2683v4 입니다.
개당 16만원 이 헛소리 하길래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분후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처음에 한 말이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CPU까지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램도 죽었다고 램 8기가짜리 두개 개당3만원 해서 +6만원에 부가세 10프로까지 다 받아서 거의 50만원돈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간 기다려서 받고 전원켜보니 E-2620v3이 떡하니 끼워져있더군요
중고가격을 봐도 거의 4배차이던데.
제가 확인이후 전화하고 문자까지 하고 차액 환불요청했는데 그 이후 문자도 쌩까고 전화도 쌩까고 연락도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통화녹음도 다 있고 폐품 돌려받은것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은 폐품이랑 장착되어있는 CPU(훨씬 싸고 성능 나쁨) 랑 다릅니다.
사기친거냐고 물으니까 자기네들은 사기친적 없다고 하면서 본사도 나몰라라 하고 담당기사랑 팀장도 나몰라라 하고 같은통속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품을 교체하여 저가로 교체하고도 그 비용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형사고소와 동시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