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들은 대표적으로 아래 것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화의 국외 반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중계무역 방식 수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위탁판매 수출: 해외 수탁자에게 물품을 보내고,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외국인도 수출: 국내에서 계약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나,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직접 인도되는 경우.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가공을 목적으로 원재료를 해외로 보내고, 가공된 제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유의점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