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으로써 단순 계산해본 행정공제회 대출 입금?
- 현직 50대 지방공무원입니다.
- 행정공제회 연복리 4.72%, 국민은행 대출금리 3.62%입니다.
- 행정공제회는 월 최대 2백만원 납입가능하며 현재 소득대비 지출은 생활비 제외하고 전체 남는 금액을 지수 추종 etf, krx금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 대출을 파킹통장,cma계좌에 받아서 기본 이자를 수령하고, 연복리 상품인 행정공제회에 납입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하거나 빠트리는게 있을까요? 무리해서 하는 이유는 대출 이자를 일부 부담 지더라도 명퇴전 시드머니를 많이 보유하고자 함입니다. 단순 계산시 이득이라고 생각해서요. 대출이 있어야 지출 통제도 되고 ㅡ 대출은 만기 일시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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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공제회의 수익률이 4.7퍼센트가 유지되고 대출 금리가 3.6퍼센트가 유지되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1퍼센트 가까이 남기에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변동금리라고 한다면 다가올 금리인하 시기에 보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자를 내더라도 원금은 만기 상환이니 단기로 수익을 모아간다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금액 전체에 대해 3.62% 이자가 곧바로 발생할텐데 대출받은 돈 중 행정공제회에 아직 납입되지 않은 금액은 파킹통장이나 CMA 계좌에 보관하더라도 파킹통장/CMA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 3.62%보다 낮다면, 매월 납입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자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순수익률 1.1%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공제회에 납입한 자금은 그때그때 인출이 자유로운지, 아니면 일정 기간 거치해야 하거나 중도 인출 시 페널티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