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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말218
정겨운말21822.06.10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사하겠다고 분명히 오래전부터 말했었고, 4월까지 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쉬다가 다시와서 같이 일하자고 얘기를하시던데, 고민은 많이했지만 계속 싫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쉬면서도 좋은마음으로 일도 좀 도와드렸구요 .. 그런데 급여가 입금되었더라구요. 급여 받을생각으로 일을 도왔던것도 아니고, 그걸로 발목 잡히기도 싫고 찜찜하여 바로 대표 개인계좌로 송금해버렸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고 돌려주긴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급여로 입금되었던 5월급여... 이런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4월 말일자로 무조건 어떻게든 퇴사처리와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퇴사처리가 퇴사한지 한참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유부릴 형편도아니고 빨리 새직장 구하고 돈벌어야하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퇴사처리를 요구하면 무조건 말을 무시해버리는데 좋게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업주에게 퇴사처리를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처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십시요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실신고는 퇴사 후에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4대보험 공단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 5월 급여를 돌려줬다면, 퇴사처리는 4월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퇴사일 기준 얼만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일수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신 후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는 메일,카톡,문자 등을 남겨두신 후 해당일에 퇴사하시면 질문자님 퇴직금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효력 발생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금품이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