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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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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과같은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계 가족에게 자동차를 명의이전 한것도 증여라고 들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단 증여신고른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아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이트에서 사이버Tax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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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할 자동차 등록소에서 명의 이전을 합니다. 자동차 등록소 방문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명의이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는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