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연차로 퇴사를 미룬후 그안에 새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2019. 05. 20. 14:00

퇴사자가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일을 미뤄둔 상태에서 다른직장에 입사하는 경우에 4대보험과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5월3일인데 잔여휴가를 사용하여 서류상 퇴사일을 5월24일로 적용했는데 5월20일부터 새직장에 출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4대보험 혹은 다른이슈가 생길수도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우선 4대보험이 있는데,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 기업 중 하나만 가입되며

우선순위는 [급여가 높은 곳-근로자수가 많은 곳-근로자 선택] 순으로 정해집니다.

그외 이슈는 회사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취업정지가처분신청 등이 있겠으나

회사가 이의 제기 하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건업의 경우 근로자 수 인력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19. 05. 20. 14: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