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연차로 퇴사를 미룬후 그안에 새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2019. 05. 20. 14:00
퇴사자가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일을 미뤄둔 상태에서 다른직장에 입사하는 경우에 4대보험과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5월3일인데 잔여휴가를 사용하여 서류상 퇴사일을 5월24일로 적용했는데 5월20일부터 새직장에 출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4대보험 혹은 다른이슈가 생길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