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수술 환자 보호자가 지인이 될 수 있는가 질문입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50
전신 마취 수술의 경우, 부모 남편 형제 자매 등이 보호자가 되고 지인은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친구 분이 치료 비용 보증에 서명하고 보호자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술 중에 수술 부위 확대 긴급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전신 마취 수술의 경우, 수술 환자 보호자는 지인도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또한 지인의 경우도 수술 부위 확대 등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님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인이 환자의 의료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어렵습니다. 도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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