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도 통상입금적용후법원판결번복?

지난다니던회사에서 각종상여금도 통상입금으로적용하여 법원에서 노조손을들어주어 생산직원들한테소급적용되어개인별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돈을찾은사람도있고 안찾은사람도있었죠. 그후 회사가경영사정이 어려워 희망퇴직또는 권고사직을 실행하였고 저또한 희망퇴직을하여 2년이지난때 회사에서 법원으로 항소해서 이번에 법원이 회사손을들어주어 지급된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노조에서는 항소하지않고 받아들인걸로결정난사항입니다. 회사그만두고 직장도없이 하루하루 버티고잇는데 약 삼백만원가량되는돈을달라고하니 난감합니다. 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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