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을 받지 않고 대입 논술시험 문제의 해답을 만들어 영리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창작물로 인정이 되어 저작권이 인정이 되나요?

2021. 12. 07. 19:26

1. X대학의 대입 논술시험 문제가 있는데 A가 그 문제에 대한 풀이해답을 만들어서(문제 자체를 제외하고 해답만 판매, 논술문제는 X대학이 온라인에 게시한 상황) 영리활동을 한다면 그 해답 제작물 a는 1차적인 창작물과 저작권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X대학의 대입 논술시험 문제의 2차 창작물이 되나요?

2. 위 와 같이 만들어진 해답 제작물을 B가 참고하여 또 다른 해답 제작물 b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A는 B를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3. 2번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a의 저작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b는 저작권 침해로 신고 도는 고소를 당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바로 배포를 중지하시고, 신고 또는 청구 시 합의 등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2021. 12. 09. 17: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두 타인의 문제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2차 저작물 등을 만드는 행위로 저작인격권의 침해 내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2차 저작물로 독립하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1. 12. 09. 14: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논술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대학의 방침에 따르겠으나 통상은 저작권에 따라 상업적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9. 08: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는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가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한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논술시험 문제(a)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바, 해설의 경우 그 자체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2차 저작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b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바, 이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면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신고를 할 수 있고,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021. 12. 08. 1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