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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소 빗썸에서 빗썸페이 상표냈다는데

만약 빗썸페이가 출시하게 된다면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타 은행권 어플처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려는건가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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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페이제도를 만들어냈따고 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만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추후에 명칭등을 활용한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위해 사전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페이와 관련된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적인 미래에 이러한 명칭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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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빗썸페이라는 상표를 출원한것이 맞습니다.

    단순하게 이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지만, 달리 해석하면 새로운 서비스 방향성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단 상표 출원을 했다는것은 법적 보호 테두리 안에서 사업 확장 준비를 꿰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빗썸페이가 되면 간편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함을 의미하며, 국내외 송금이 가능하므로 B2B(기업간 결제)로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빗썸 자체 생태계가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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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빗썸에서 페이 상표를 낸 게 아니라, 빗썸, ‘KRWSTABLE’ 등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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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략자동화 국내 최초 스타트업 엑스클라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빗썸이 ‘빗썸페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만약 실제로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처럼 단순 결제앱이라기보다는 가상자산 기반 결제·송금 시스템에 가깝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예요.

    1. 원화 연동 결제
      → 사용자가 가진 원화를 빗썸 계정에 충전해두고, 빗썸페이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카카오페이와 유사)

    2. 코인 연동 결제
      → 보유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결제 시점에 자동으로 원화로 환산해 가맹점에 지급. (페이팔, 비자 등 글로벌 업체들이 시도한 방식)

    즉, 빗썸페이는 ‘은행권 페이 서비스’ + ‘코인 결제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된다면, 국내에서도 코인을 단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첫 시도가 될 가능성이 크죠.

    다만 법적 규제(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와 금융당국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표를 냈다고 바로 상용화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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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거래소 빗썸에서 빗썸페이 상표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빗썸페이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결제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거래소 내부에서 사용되는 코인 등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거래소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빗썸페이는 코인을 활용한 결제시스템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컨대 빗썸페이는 모바일 결제를 지원하며, 코인 시세를 반영해 결제 시점에 코인을 환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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