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법률에 시행규칙 추가만으로 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권리 행사 신청 기간’ 이 기존 법률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적용하던 법률의 “수정 및 변경 그리고 단서 조항 등” 의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에 ‘권리 행사 신청 기간’ 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존 법률의 효력을 잃게 만들고 상충되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게 더 우선이 되는 건가요?
주무부처가 기존 법률에서 적용하던 “권리 행사 신청 기간”에 변화를 주는게 목적이라면, 단순 시행규칙 만에서의 내용 추가가 아니라 기존에 적용하던 법률을 수정해야 되는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 아닌가요?
법 전문가분들께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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