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라면 합의서를 잘 쓴 것일까요?

합의서

1. 사건 개요

갑 사건번호:

갑 사건명: 부당해고

을 사건번호 :

을 사건명 : 절도, 폭력, 협박

2. 당사자

고소인(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피고소인(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피고소인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대리권한 :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 및 합의금 지불 및 일체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

3. 분쟁 경과

을은 갑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다.

갑은 을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

을의 부모는 분쟁 과정에서 갑 대리인 및 갑의 영업장에 대하여 SNS상 비방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양측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4. 합의 내용

을측은 갑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금 이백칠십만 원정(₩2,700,000)을 합의일인 2025년 9월 ○일에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한다.

갑은 위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을측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을측 역시 갑과 그가 대리로 운영을 하던 사업장 000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본 합의서는 합의금이 전액 지급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금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확인증을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

5. 처벌불원 의사

갑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6. 상호 청구·민원 철회 및 금지

갑과 을측은 본 합의서에 명시된 분쟁을 포함하여 상호 제기한 모든 고소·고발·민원·진정·비방 행위를 즉시 철회하며 향후로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갑과 을측은 향후 상대방과 그 가족·영업장·지인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비방, 명예훼손, 모욕, 협박, 불필요한 민원 제기, SNS 또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유포 등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7. 재발 방지 및 위약벌

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재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위약벌로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을 즉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8. 완전 합의

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며,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은 주장하지 않는다.

9. 기타

본 합의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2부를 작성하여 간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합의금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확인증을 첨부한다.

2025년 9월 ○일

(갑) (서명/인)

(을) (서명/인)

(을 대리인)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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