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파산하면, 기존에 가입하였던 계약자는 납입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가 무리하게 사업하다 파산하게 된다면, 기존에 가입하였던 계약자는 납입금액의 전부, 또는 얼마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할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기상황이 되면 대형보험사가 인수를 합니다 고객들은 가입당시의 약관대로 보장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망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또한 다른 회사가 인수하면 계약도 그대로 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도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가 바뀌어 보상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계약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파산하면 그대로 거치금+이자에서 5천만원까지만 돌려주고 끝나는 반면
보험사는 타사가 인수합병을 진행하여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부도, 파산하기 전에 법원에 회생절차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사가 그 보험사의 고객 및 개인정보를 MOU를 통해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부도나 파산을 하더라도 보장을 못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사가 무리하게 사업하다 파산하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수회사가 반드시 있었고 기존의 가입했던 계약자들은 혜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도 금융기관으로 파산한다고 하여도 1인 5천만원까지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파산을 한 경우 타사에서 그 파산 회사를 인수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존을 해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인수할수있는 보험사를 정하여 그대로 인수할수있게 진행하니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