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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체내역 몇년치 까지 가능하나요?

은행이체내역 몇년치 까지 가능하나요? 증빙해야할 서류가 있는데 은행이체내역 15년이상이 필요한데 은행 방문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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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지점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과거 거래내역을 송부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해당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요청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의 온라인 시작된 시점인 2003년부터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이체 내역 몇 년치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0년치까지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였으니

    가까운 은행 지점에 내방하셔서 창구 직원에게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은 10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오래된 내용을 보시려면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계좌거래내역 조회서를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이체 내역 조회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15년 이상 된 내역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최대 20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명의의 통장카드 또는 계좌번호, 신분증, 그리고 내역 조회 신청서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증빙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가입과 신분증, 증빙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처리 기간은 약 7~10일이 소요되고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등의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15년 이상 된 내역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이러한 계좌이체기록은 대략 10년 정도 보관할 것이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은행마다 거래 내역 조회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근 10년 이내의 거래 내역은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상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5년,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래는 10년 보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전산자료보관 규정)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체내역은 일반적으로 최근 5년치까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오래된 거래 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체 내역 조회의 가능 기간은 각 은행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각 은행마다 정확한 조회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에서 5년 사이의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어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