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개인사업자가 밀린임금을 채당금 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지급 받게하고 다시 사업을하고 있어서 이건 불법이 아닌지요?사대보험가입장이 아닌데도 밀린임금과퇴직금을 직원들은 정산을 받았다고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장이 아닌데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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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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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불법이 맞습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료 중 일부 항목인 임금채권부담금 및 국가예산에서 지급됩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회사가 도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라야 지급됩니다. 만일 질문주신 바와 같이 사업주가 위장폐업신고를 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수령하게 해준 뒤 다시 동일 사업을 재개하여 운영 중이라면 이는 체당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한 사업주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 가입은 체당금 지급 자체의 요건은 아니기는 하나 4대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라면 반대의 경우보다 심사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