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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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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출소하는 조*순 관련한 법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내년 12월 조*순이 출소한다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순뿐만 아니라, 옆 집에 성범죄자가 거주를 하고 있어도 "이중처벌 가능성" 때문에 대놓고 "옆 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요"라고 말도 못하고,

또한 성범죄자 거주상황에 대해서도 나만 알고 있거나 직계가족만 공유 가능하다고 하며, 외부에 알릴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범죄자) 이중처벌 금지만 중요하고, 가해자(범죄자) 인권만 중요하게 다루는 신규 법 조항인 것 같아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성범죄자 정보를 너무나 지나치게 차단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성범죄자 알림e의 공유를 막을거라면 차라리 운영을 하지 않는게 더 나은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상기와 같은 저런 법 조항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법 조항이 아니라면 개정 또는 입법반대를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기타 전자발찌 등의 부착 등의 부가형입니다. 즉 형벌에 관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형법에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중금지원칙에 의하여 하나의 범죄에 이중으로 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중범죄 등의 경우에 한하여 판결로서 이러한 부가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특별히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성범죄라고 하여도 개전의 정(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치료 등의 부가적인 절차로도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계도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 국민들의 공감대, 사회 보편적인 이해가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격리된 상황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좀 더 공개의 범위를 말씀주신 사항 만큼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국민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공청회 등을 하가도합니다.

      또는 시민단체등을 통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개진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이 만들어 졌다면 경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볍령 헌법소원을 통하여 해당 법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