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년 12월 출소하는 조*순 관련한 법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내년 12월 조*순이 출소한다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순뿐만 아니라, 옆 집에 성범죄자가 거주를 하고 있어도 "이중처벌 가능성" 때문에 대놓고 "옆 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요"라고 말도 못하고,
또한 성범죄자 거주상황에 대해서도 나만 알고 있거나 직계가족만 공유 가능하다고 하며, 외부에 알릴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범죄자) 이중처벌 금지만 중요하고, 가해자(범죄자) 인권만 중요하게 다루는 신규 법 조항인 것 같아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성범죄자 정보를 너무나 지나치게 차단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성범죄자 알림e의 공유를 막을거라면 차라리 운영을 하지 않는게 더 나은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상기와 같은 저런 법 조항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법 조항이 아니라면 개정 또는 입법반대를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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