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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
며칠째 회사앞 인도에 오토바이 3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를 하루에 몇번 왔다갔다 하는데 저 포함해서 인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피해서 갑니다
신고를 하려고 안전신문고 에 들어갔는데 신고유형을 어떤걸로 해야 신고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뽀얀피부
국민신문고에 메뉴에서 신고하기 -> 안전신고 -> 자동차 ,교통위반 -> 이륜차 위반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꼭 유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신고시에 확인후 답변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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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교통 관련 신고: 오토바이 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나 위험 요소로 인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 위반에 관한 신고는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 안전 신고: 오토바이 주차로 인한 도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통행이 어려워지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시설물 관리 신고: 건물 주변이나 회사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유형 중 해당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오토바이 또한 차량이기 때문에 인도에 주차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어플 신고를 해보세요. 특히 번호판이 꼭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