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되어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일별, 주별, 월별). 하면 되고,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사용날짜,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