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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애벌래200
까칠한애벌래200

같은 브랜드도 아닌데 타 브랜드이름을 메뉴 에다가 써도 문제 없나요?

'요아정' 은 공식적으로 요거트아이스크림의정석 프랜차이즈의 줄임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 사람들은 대부분 요거트아이스크림 검색은 '요아정' 으로 많이 검색을 합니다.

이걸 노리고 꼼수를 썻고, 검색 노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 브랜드에서 메뉴에다가 '요아정'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재를 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표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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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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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요아정이 등록상표이고, 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처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읽어보고 요아정 제품이라고 혼동해서 상품을 잘못 구입하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230조)

    **상표권 침해는 공익상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요아정이 검색사이트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등록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