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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7

음식점의 상호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똑같이 사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에는 수많은 음식점들 중에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 상호를 동의 없이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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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프렌차이즈 상호가 상표로 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만일 상호를 등록받지 않은 경우이지만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타인이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상호 사용 금지 처분, 기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행정상 과태료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침해죄 처벌 규정입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상호를 동의없이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