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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5

제3 채무자...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어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제3채무자이고, 채무자는 전세계약자의 남편인듯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서류에는 제3채무자가 1주일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다..등등

적혀있는데

채무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5개월 정도 뒤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전세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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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19.05.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제3채무자는 본인의 책임범위를 넘어서 별다른 위험부담을 가지는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전에 잘 준비한다면 어떤 문제도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만 잘 따져서 그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데, 사안의 경우 임차인과 채무자의 명의가 다른 상황이어서 채무자를 상대로 반환할 전세보증금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전세계약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압류명령의 구체적 내용등을 토대로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채무자와 전세계약자가 달라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동봉된 진술최고서에 기재하여 회신하면 상대방 쪽에서 압류취하 등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법률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착오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변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