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에 해당하는 다자녀혜택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들인 경우에 어린이집에 우선입소가능
만25세 미만자녀 2인 이상인 가정에 KTX,SRT 이용 30%할인가능(3명이상 지정된 좌석이용시에 어른이 이용하는 운임에 30%)
공항홈페이지에 다자녀가구로 사전등록해두면 공항주차장50%할인가능(막내의 나이가 만15세이하인 2자녀이상)
국립 문화/여가 시설 20%할인가능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국립현대미술관,국립극단,예술의전당,정동극장 에서 자녀이용로20%할인)
국립수목원 입장료무료가능(막내 나이가 만13세 이하인 2자녀이상)
다자녀우대카드할인가능(지자체마다 다르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둘째부터 받을 수 있어요.(2008년1월1일 이후 둘째를 낳은 부모,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18개월씩 최대50개원까지 추가가능)
만7세이상 자녀에 '자녀세액공제' 가능(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제출하면 공제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