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채무 불이행 등 법정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등):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권: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일정사유(예를 들면 이행지체, 불법행위 등) 발생 시 일방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부여 됩니다. 이는 약정해제권과 달리 별도의 특약없이도 인정 됩니다.
힙의 해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사표지를 할 때도 해제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