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해제를 할 때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리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채무 불이행 등 법정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등):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권: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일정사유(예를 들면 이행지체, 불법행위 등) 발생 시 일방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부여 됩니다. 이는 약정해제권과 달리 별도의 특약없이도 인정 됩니다.

    힙의 해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사표지를 할 때도 해제가 가능 합니다.

  • 상대방이 기한 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지키면, 먼저 최고와 동시에 해제 의사 밝히고... 기한이 지나도 이행 안 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즉, 해제 통고와 최고를 함께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니 잘 살펴보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