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직장러인데 연말정산 관련 팁이 있나요?
올해 첫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초년생이다보니 관련 팁이나 관련된 정보를 전혀 모르다보니 궁굼하여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항 항목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연말정산 메뉴가 있는 경우 입력한
이후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해서 회사에 제출해주시고,
추가로 홈택스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면 별도로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