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벽한백로81입니다.
1. 교차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며 차량이 통제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유턴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터널, 철길건널목, 교량: 터널, 철길건널목, 교량 내에서는 반드시 유턴을 금지합니다.
3. 무인 교통신호기: 무인 교통신호기에서는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곡선 구간: 명확한 시야를 가지지 못하는 곡선 구간에서는 유턴이 위험할 수 있어 금지됩니다.
5. 가시거리 제한 구간: 도로의 가시거리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운전자가 경고 없이 충돌할 수 있는 경우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유턴을 금지합니다.
7. 도로에서 금지된 구간: 교통법에 따라 명시된 금지된 다른 지점에서도 유턴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