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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두꺼비262
특출난두꺼비262

노트북 배상책임 얼마나 져야할까요?

비 오는 날 무거운 짐이 많고 가방이 하나뿐이라 씽씽이 잘 타는 제가 들어줄까? 해서 친구가 들어줘도 된다고 해서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씽씽이를 타다가 제가 넘어져서 가방속에 있던 시럽이 깨져 노트북에 들어가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

노트북이 고장났을때 저는 미안해 수리비 내가 해줄게 설마 30-40 넘게 나오진 않을거 아냐 그정도면 다 고칠수 있어 라고 했고

그 다음 일이 잘려 수입이 전혀 없어진채라 지금 당장 고치긴 힘들고 돈이 여유가 생길때 고쳐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알겠다고 했고 기다리다가 점검을 맡겼는데 수리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온다기에 다른 회사 노트북 비슷한 사양으로 사면 더 싼데 그건 안 되겠냐, 지금 일 잘리고 수입이없어 100만원은 안 된다 라고 사정 설명하고 다 얘기했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다가

대출을 받아서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하길래 오바하지말라고 하다가 안 해줘도 어쩔수없는거 해주면 고마워해야지 대출 받아달라고 하냐고 싸우다가 40만원까지만 해주겠다고 얘기 했더니

민사를 걸어야겠다고 하는데

궁금한점

1. 제가 책임져야 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2.민사소송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나이는 21살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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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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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오는날 선의로 친구의 짐을 들어줬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비오는날 씽씽이를 타고 갈 경우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친구도 동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에는 친구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행위를 하여 노트북 고장의 직접 원인을 발생시킨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60% 정도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온 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상대방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동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호의로 도움을 주려다가 파손이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60-70%정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의변제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추심을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