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배상책임 얼마나 져야할까요?
비 오는 날 무거운 짐이 많고 가방이 하나뿐이라 씽씽이 잘 타는 제가 들어줄까? 해서 친구가 들어줘도 된다고 해서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씽씽이를 타다가 제가 넘어져서 가방속에 있던 시럽이 깨져 노트북에 들어가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
노트북이 고장났을때 저는 미안해 수리비 내가 해줄게 설마 30-40 넘게 나오진 않을거 아냐 그정도면 다 고칠수 있어 라고 했고
그 다음 일이 잘려 수입이 전혀 없어진채라 지금 당장 고치긴 힘들고 돈이 여유가 생길때 고쳐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알겠다고 했고 기다리다가 점검을 맡겼는데 수리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온다기에 다른 회사 노트북 비슷한 사양으로 사면 더 싼데 그건 안 되겠냐, 지금 일 잘리고 수입이없어 100만원은 안 된다 라고 사정 설명하고 다 얘기했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다가
대출을 받아서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하길래 오바하지말라고 하다가 안 해줘도 어쩔수없는거 해주면 고마워해야지 대출 받아달라고 하냐고 싸우다가 40만원까지만 해주겠다고 얘기 했더니
민사를 걸어야겠다고 하는데
궁금한점
1. 제가 책임져야 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2.민사소송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나이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오는날 선의로 친구의 짐을 들어줬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비오는날 씽씽이를 타고 갈 경우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친구도 동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에는 친구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행위를 하여 노트북 고장의 직접 원인을 발생시킨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60% 정도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온 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상대방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동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호의로 도움을 주려다가 파손이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60-70%정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의변제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추심을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