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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안경곰6
안녕하세요
올해 4월 부터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4월 이후 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연차를 사용 못해서 연말에 사측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급합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 못한다 해서 연차 휴가를 못쓰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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