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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황로74
의로운황로74

호주 법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호주로 갈 예정이 있는건 아니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호주에서 살던 당시 제 명의의 차를 운전했고, 과속 벌금딱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혹시 추후 여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예를들어 입국 거부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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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명의자가 본인이라면 해당 현지 사법 당국에서 일정한 조치 등이 취해 질 수 있고 과태료나 범칙금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