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전세집이나 월세집에 비데설치해도되나요?

집주인동의가 없이 전세집이나 월세집에서도 비데를설치해도 법적인 문제가없을까요? 타공이아니라 일반설치긴한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비데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손상을 입히는것도 아니다보니 굳이 집주인에게 알려야될 의무는 없으며 어짜피 만료되면 집을 비우고 원상복구 해야하기때문에 비데만 다시 해체해서 챙겨가면 되기에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비대 같은 경우 별도로 타공을 해서 설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 집이나 월세 집이라고 해도 굳이 집 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치 시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집 주인 동의를 구해야 하겠지요.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비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변기 커버대신 비데가 올라가는 것으로 특별히 기존 변기를 훼손 시키거나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집이나 벌써 집에 비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불 비워 줄 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 하실 필요 없고 비데를 설치 하고 싶으시면 설치 하시면 됩니다.

  • 타공이 아닌 비데 설치는 주인에게 알리지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수도관에 호스를 연결하는 것이고 비데는 그냥 얹어 놓는 것이므로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 합니다.

  • 네 설치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세나 월세가 만기가 돼가지고 퇴실하실 때는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돼요. 원상복구만 해주신다고 하면 차 쓸 때는 설치해도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