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나 월세집에 비데설치해도되나요?
집주인동의가 없이 전세집이나 월세집에서도 비데를설치해도 법적인 문제가없을까요? 타공이아니라 일반설치긴한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비데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손상을 입히는것도 아니다보니 굳이 집주인에게 알려야될 의무는 없으며 어짜피 만료되면 집을 비우고 원상복구 해야하기때문에 비데만 다시 해체해서 챙겨가면 되기에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대 같은 경우 별도로 타공을 해서 설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 집이나 월세 집이라고 해도 굳이 집 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치 시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집 주인 동의를 구해야 하겠지요.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비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변기 커버대신 비데가 올라가는 것으로 특별히 기존 변기를 훼손 시키거나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집이나 벌써 집에 비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불 비워 줄 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 하실 필요 없고 비데를 설치 하고 싶으시면 설치 하시면 됩니다.
타공이 아닌 비데 설치는 주인에게 알리지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수도관에 호스를 연결하는 것이고 비데는 그냥 얹어 놓는 것이므로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 합니다.
네 설치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세나 월세가 만기가 돼가지고 퇴실하실 때는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돼요. 원상복구만 해주신다고 하면 차 쓸 때는 설치해도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