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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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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달아놓은 비데를 사용하다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달아놓은 비데를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노즐이 안 나온다던지 하는 고장이 났다면 이 문제를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형광등같은 경우 전구가 나가면 임차인이 갈잖아요. 비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전제하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을 비롯해 전구, 수전, 샤워 헤드, 변기 커버 등 통상의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비데의 경우에는 간단한 소모품 교체로 보기 어려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상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