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을 비롯해 전구, 수전, 샤워 헤드, 변기 커버 등 통상의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비데의 경우에는 간단한 소모품 교체로 보기 어려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