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달아놓은 비데를 사용하다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달아놓은 비데를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노즐이 안 나온다던지 하는 고장이 났다면 이 문제를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형광등같은 경우 전구가 나가면 임차인이 갈잖아요. 비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전제하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을 비롯해 전구, 수전, 샤워 헤드, 변기 커버 등 통상의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비데의 경우에는 간단한 소모품 교체로 보기 어려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상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