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퇴직연금(DB형) 해지시 생기는 문의점들
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자는 대표님 한분입니다.
법인이 연금계좌에 계속 납입을 하지 않아서 중도해지하려고합니다.
은행에서는 대표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거라고 하는데, 실제퇴직금계산해보면 8000만원이 넘는데, 납입된금액은 20만원밖에 안됩니다.. 은행에서는 실제금액을 다 납입해서 지급하거나, 현재납입된20만원만 받거나 하면된다고합니다.
문제는 세무처리입니다. 중간정산에는 사유가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퇴직연금해지한다고 해서 중간정산처리될수는 없고, 대표님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하는데
1.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게 맞나요?
1-1.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된다면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넣으면될까요?
2. 퇴직연금지급도 법인회사에서 퇴직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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