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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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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공제 의무상환액 급여에 포함할 때

원천공제통지서에 원천공제기간이 7월달부터 1년간인데 만약 6월에 퇴사했다면 6월 급여에 원천공제액을 다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7월부터 공제기간이라 6월 급여에 포함 안 해도 되는걸로 생각했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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