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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외곽에서 노상 캠핑을 하려면 토지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단순한 질문입니다만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전거로 전국일주 하면서 텐트 하나로 노상 캠핑 하려고 합니다. 캠핑할때마다 토지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유지에서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캠핑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전국일주를 하며 캠핑을 계획하시는 경우, 캠핑장을 이용하거나 캠핑이 가능한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캠핑 관련 커뮤니티에서 캠핑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말씀하신 캠핑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사유지인 경우라면 임의대로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캠핑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