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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쇠오리120
러블리한쇠오리12019.03.09

상속받은 재산의 세금내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고 합니다.

세무사에 찾아가기 앞서 먼저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정도 되어갑니다.

상속재산은 유일하게 땅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유산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관할시청에 가보니, 2019년 4월 말까지 상속이 해결되지않으면

국가에서 땅을 팔아서 강제로 세금을 걷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돈이 없는 상태여서 납부가 안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땅이 10여년 넘게 해결이 안된 사람들도 많던데

개인 소유의 땅을 국가에서 강제로 처분 할수 있나요?

유예를 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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