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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문어139
작고하신 부친께서 남기신 땅이 있는데 형제들간 상속 협의가 안되어서 1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제간 협의는 불가한 상황이고 시간이 오래되서 상속포기도 안될 것 같은데 처리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재산세는 계속 제 앞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 땅 처분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 몫만 분할 상속 받아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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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지분에 대한 협의만 한다면 상속등기 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시 상속분할 협의서도 제출은 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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