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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논)이 있는데 취득세만 내고 재산세 납부중입니다. 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패널티는 없나요?

현재 시골에 살고 계신 친척분이 벼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재산세만 매년 내고 있는데요.

돌아가신지 4년이 넘어가는데요, 상속받은 토지를 명의이전을 계속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형제간 공동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납부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등기 자체는 법정 기한이 없어 늦게 해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등기가 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이후에 파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