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얄쌍한하운드299
얄쌍한하운드29921.03.22

상속후 부동산 이전에 관하여?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거의 1년정도 돼갑니다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록세는 납부한 상태고 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너무 늦은 경우에 패널티 같은 것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등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자체 페널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넘어 30억까지(실제 상속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 받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