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ㅇ(=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이후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취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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