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드겟 과세대상 물건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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