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분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별도합산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 초과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시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종하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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