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하지만, 부동산 소유주가 죽게 되면 누가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전에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하게 되고, 바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의 세금 신고는 누가, 언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납부세목으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의 소유주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과세기준일 이후 ~ 세금고지 전 상속이 일어났다면 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도 상속되는 것이며, 상속세 계산 시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분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별도합산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 초과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시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종하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고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등으로 납부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보내주고 12월1일에서 12월15일까지 납부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본인이 해당기간에 직접신고를 하게되면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은 없는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해당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