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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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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을 받는 방법보다 그 이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럼 피상속인의 부동산(약 2억원 추정)을 언제 어떻게 처분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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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유리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라는 것을 내셔야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무엇이 유리할지 한번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유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꼭 유리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상속 개시 후 단시간 내에 처분 시 취득세와 상속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해당 재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재산 종류 등에 따라 산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히려 양도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먼저 양도를 하고 처분금액을 지출하거나 일부 사전증여를 한다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